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차이는?

일상정보/이슈|2019. 4. 30. 18:53

지출의 달 5월?? 가정의 달 5월에는 공휴일과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일인 근로자의 날,어린이 날,어버이 날, 부처님오신날 등등 많이 쉬어서 행복하지만 많이 쉬는 만큼 

지출도 많은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그런 5월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년도는 아쉽게도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모두 일요일에 자리잡고 있어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분노를 느끼실걸로 예상됩니다 다들 힘내자구요!

2019년 공휴일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 한가지는, 2019년 공휴일에는 5월만 잘 버티시면 나머지 남은 공휴일은 일요일이 없으니 이번달만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2019년 5월 달력



2019년 5월 달력을 보면 어린이날은 5월6일 월요일로 대체공휴일/대체휴일이 지정되어있지만,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이 지정되어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먼저 대체공휴일/대체휴일 제도를 알아보자구요

대체공휴일/대체휴일이란?

국민들에게 매년 일정수준 이상희 공휴일을 제공하고, 명절과가정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둘다 일요일인데 왜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이 아닐까요?

(내 쉬는날 돌려내..)




바로 국가에서 지정한 대체공휴일에 해당 하는 공휴일은 설날,추석,어린이날 3가지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명절과 가정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서 반영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아직은 설날,추석,어린이날 3가지의 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므로,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대체휴일로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ㅠㅠ


하지만, 당장 내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대체공휴일/대체휴일까지 현재 관공서와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에서는 휴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이죠.


 그래도 기쁜소식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1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1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1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대체공휴일과 같은 "빨간날"에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고, 유급휴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근로자분들이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대체휴일에 쉬시는 날이 오길 기도하면서 다들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보내세요!!(지출이많은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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